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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3종 저공해 차량으로 인증되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2020년 1월 16일 출시될 트레일블레이저는 쉐보레의 SUV인 트랙스와 이쿼녹스 사이의 소형SUV 인데
소형SUV라고 부르기엔 다소 큰 덩치를 가지고 있어 애매하지만 기아 셀토스와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 현재 공식 출시된 상태로 차량에 대한 공식 가격표와 정보는 아래 게시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트레일블레이저 Active 트림

엔진은 1.35L 가솔린 터보엔진과 함께 무단변속기(CVT)를 조합하여 최고출력 156마력, 최대토크 24.1㎏·m를 낼 수 있습니다.

1.35L 가솔린 터보엔진
 
 3기통 엔진이지만 쉐보레 중형세단인 말리부급에도 적용되어 성능이 어느정도 검증 된 엔진입니다. 출력으로만 보면 소나타 2.0 자연흡기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 주고 있으니까요.

쉐보레 중형 세단 "말리부"


트레일블레이저에 적용될 1.35L 가솔린 엔진은 환경부에서 3종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1차로 마친 상태인데요.
막바지 테스트 차량이 국내 시범 주행 중에 있기에, 테스트 차량 기준으로 환경부에 변경인증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출시일이 임박했기때문에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환경부에서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기준은아래와 같습니다.

저공해자동차 제 1종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등에서 배촐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제 2종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등에서 배촐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 74조 제 1항에 따라 제조 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제 3종
대기환경보전법 제 74조 제 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 2종 기준을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

1종, 2종 저공해 차량 구입시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과 지자체 보조금 혜택이 있습니다. 3종 저공해 차량 구매시에는 이런 보조금 혜택은 없지만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 공항주차장 이용료 50~60%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종 저공해차량의 공항주차장 할인이 50%에서  20%로 줄어들어서 아쉬움이 있네요.

트레일블레이저 북미 모델 (LT, ACTIVE. RS)

저공해자동차 혜택과 더불어 CVT 미션과의 시너지를 통한 높은 연비로 경제적으로 탈 수 있는 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가 국내 부평공장에서 생산되는 만큼 착한 가격으로 출시되어 국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