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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2년 연장했던 후기와 이때 필요했던 서류와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공유합니다. 참고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은행과 연계하여 주택도시기금에서 아래의 조건으로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며 조건과 적용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대출금리 : 연 1.8%~2.4%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먼저 전세 기간과 최초 받았던 전세대출을 받았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계약  : 18/10/05 ~ 20/10/05  (2년)
대출일 : 18/10/05
만기일 : 20/10/05  
대출금 : 100,000,000 (일억원)
금리 : 2.90% ( 금리 인하로 현재 2.40%로 인하 적용 )

이후 저는 전세계약을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서 갱신 없이 2년 더 연장 하기로 임대인 분과 구두 협의 되어 대출연장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아래와 같이 대출 연장을 진행하였습니다.

 20/09/07(월) 대출 연장 여부 확인 ( 대출 취급처 - 우리은행 )

제일 먼저 전세 만기 약 한달 전인 20/09/07(월)에 취급처인 우리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우리은행에서는 대출 만기 한달 전 연장 여부를 묻는 연락을 일괄로 돌리는 듯 싶었고 제 대출 만기 한달 전인 20/09/05(토)가 비 영업일이라 바로 그다음 영업일인 20/09/07(월)에 연락이 온 듯 보입니다. 이 때 대출 연장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 주시는데 제가 전달 받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개월이내 주민등록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여부 확인 위함
3. 확정일자 찍혀진 계약서 ( 전세 금액이 그대로라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 기존 계약서 사용, 새로 썼다면 신규 계약서 필요)
4.신분증

 20/09/10(목) 대출금 10% 상환 ( 10,000,000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의 대출 기간을 연장 할 경우 연장시 대출금의 10%를 상환하지 않으면 연장시 금리가 0.1% 가산되기 때문에 총 대출금 일억원의 10%인 일천만원 을 중도 상환하였습니다.  참고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20/09/10(목) 은행 방문, 서류 작성

10%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은행에 가서 준비 서류 제출 및 대출 연장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은행은 기존에 대출 취급 지점과 달라도 관계가 없다고 하여 집근처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했으니 참고해 주세요.


 20/09/23(수) 임대인을 통해 전세 연장 여부 확인 ( 은행 <> 임대인 )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전세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임대인께서 모르는번호로 연락이 오면 안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사전에 임대인에게 말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10/05(월) 보증료 출금 

이후 별다른 연락은 없었고 대출 만기날 오전에 잔액 9천만원의 90%인 8100만원에 담보에 대한 보증료 238,240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20/10/05(월) 대출 연장 완료

이후 대출 기간이 2년 연장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